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욕설을 하며 20분 여간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64), C(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욕설을 하며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노, 버스타기 어렵네”라며 화를 내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