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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학생 성폭행한 학교 버스 기사 실형

입력 | 2021-01-27 11:12: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뉴스1


 10대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등을 명했다.

모 학교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18년 11월1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학생 B양을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