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차 제기한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재소자는 1인당 2000만원,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송 의사를 밝힌 재소자는 5~6명 정도고 가족은 20명 정도”라며 “당초 27일 소송을 내려 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 때문에 29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20일 제기한 1차 소송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참여했으며 위자료 청구 금액은 총 5100만원이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도 앞서 6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