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불법 숨기려는 국가기관의 조작·은폐가 더 나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 행위를 단죄해야 할 공권력이 불법 은폐를 위해 일선 검찰 수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어서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사권 없는 파견검사에 의해 이뤄진 불법적인 출국금지라는 이번 사건의 1차적 의혹에서 더 나아가 인권보호의 보루인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등이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2차적으로 ‘은폐·조작’에 나선 것이 될 수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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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2019년 4~7월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공익신고인의 추가 신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안양지청이 2019년 5, 6월경 부적법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던 당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누군가가 김학의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게 했다’는 법무부의 수사의뢰 혐의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공익신고인은 추가 신고서에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결국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요구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를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넣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공익신고인은 추가 신고서에 적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불법 출금 의혹’ 외에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 경위’가 중요한 수사 갈래로 추가됨으로써 두 가지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 과제로 떠올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