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교회, 7명에게 총 12억8000만원 '명예훼손 발언' 소속목사·교회 불법인정 이재록·교회 불복해 항소…2심 인정안해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교회와 이 목사가 공동으로 피해자 중 4명에게 2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위 교회의 설립자인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자신과의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 교회 소속 목사 이모씨는 지난 2018년 5월 18명의 목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도모씨는 같은해 8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교회와 이 목사, 그리고 이씨와 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이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도씨는 이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목사와 교회, 그리고 이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