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하태경 “성범죄 친고죄 폐지 찬성했던 정의당, 부활 원하나”

입력 | 2021-01-27 15:51:00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찬성했던 정의당, 이제는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하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형사고발했다. 그러자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제3자의 형사고발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 일상 회복에 도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다. 오죽하면 정의당과 같은 입장에서 성 평등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조차 정의당의 이번 일을 비판하고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피해자로서 장 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 장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실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전날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첩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장 의원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3자 고발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