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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성희롱 공무원’ 임용취소한 이재명 “공직 자격 없어”

입력 | 2021-01-27 16:56: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7급 공무원 합격자를 두고 “공직 수행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 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약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이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힌 이 임용후보자는 일베 커뮤니티에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장애인 모욕 발언이 담긴 글 등을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