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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면 환불 불가?…넷플릭스 등 불공정약관 시정 ‘철퇴’

입력 | 2021-01-27 17:22:00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1개월 결제주기 안에선 환불하지 않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 OTT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6개 플랫폼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이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 해지하더라도 1개월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없고, 잔여기간 동안 이용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시즌·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티빙·시즌)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 요금 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왓챠) △현금 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 머니 등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왓챠) △회원 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티빙·왓챠) 등이다.

또 넷플릭스·왓챠에 무료체험 제공 관련 고객 설명을 강화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초 가입시 무료체험을 제공하면서도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