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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3년간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초부터 환차익 세금 1340억 원을 돌려받는다. 국내 17개 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끝에 이 기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국)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등 은행 17곳이 공동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340억 원의 세금을 돌려주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소송을 제기해 8년 만에 나온 결과다.
금융당국은 2007~2009년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차이나펀드 등 해외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들은 환차익을 분리 과세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17개 은행 중 가장 먼저 경남은행이 다음 달 5일부터 환급 세액과 가산금을 돌려주겠다며 고객 안내를 시작했다. 신한은행도 다음 달 중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도 지급 방식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가 있는 고객들은 문자 등으로 안내한 뒤 계좌로 돌려주고, 계좌가 없는 고객은 영업점이 개별 접촉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가 삭제되거나 사망한 가입자 등에 대한 지급 방식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