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 사망 한 명도 없어 전체 사고 건수도 114건→62건 급감 市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등이 시행된 뒤 서울시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62건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1년 전 114건에 비해 45% 줄었다.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시는 지난해 2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불법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모두를 없애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 스쿨존에 단속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지난해 말까지 417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됐다. 2019년 말 전체 학교(606개)의 11%에서 69%로 늘어난 숫자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상반기(1∼6월) 안에 설치하고 장비 검수 등을 마친 뒤 올해 안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스쿨존 통학로 폭이 좁아 보도를 놓기 어려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도 확대한다.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에 디자인 블록을 깔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지난해 33곳에 우선 시행했다.
스쿨존 수도 늘렸다. 지난해 학원가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을 포함해 총 92곳을 새로 지정했다.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다양한 장비도 설치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밤에도 스쿨존을 잘 알아챌 수 있게 414곳에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달았다. 횡단보도에는 옐로카펫과 신호등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는 사망사고를 넘어 중상사고도 없는 스쿨존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모두 뿌리 뽑을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