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시나리오 통과 은행은 자율적으로 배당 실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 8개사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웃돌았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국내은행 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은과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