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지난 2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최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3번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