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눈을 감은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벌금 80만원의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News1
‘후궁’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송구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 숙였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중 가장 활발하게 정권과 여당을 공격해 온 조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역구민의 선택조차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조롱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후 통일부 장관이 된 이인영)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며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며 정권 차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고 의원이 오 전 시장을 나무랄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조 의원이 ‘후궁’이라고 비유한 것에 여권은 격앙했다. 54명의 민주당 의원이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고민정 의원은 조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