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취소하거나 비밀번호 바꾸지 않았다” 혐의 부인 과거 유사한 범죄 저질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20대 B 씨 아이디로 전북교육청 중등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아는 사이다.
B 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에 연락을 취했지만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에 나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 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등 사안이 엄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범행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