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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일부터 전 도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 2021-01-28 13:47:00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경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 방법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2차 경기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현장 수령, 찾아가는 서비스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국민 신한 등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미성년 가족이 있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19세 이상 성인 가족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3월 1일부터 현장 수령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치면 당일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받게 된다. 가족 구성원끼리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 한다.

현장 수령 신청은 주중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다. 3월 1일부터 27일까지는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1~6일엔 1960년 이전 출생자, 3월 8~13일엔 1960~1969년생, 3월 15~20일엔 1970~1979년생, 3월 22~27일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현장 수령 신청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취약 계층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외국인은 4월 1~30일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 3개월…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한
2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돼 있는 시 또는 군에 있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업소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라고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