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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피해자들이 외상후 후유증 등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