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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보내기 위한 것”…정경심 문자, 최강욱 유죄에 결정적

입력 | 2021-01-28 15:47: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3)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대표의 진술과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5)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최 대표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는 “실제로 조씨가 인턴을 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최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1회에 평균 12분 정도 인턴 일을 했단 뜻인데,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최 대표 측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9개월간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직원들의 증언도 조씨가 인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됐다.

직원들은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을 계속했는데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단 2번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 왔다는 얘긴 들었지만 인턴 목적의 학생은 본 적이 없다’ 등의 진술을 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와 조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조씨가 2017년 1~11월 평일 저녁 또는 휴일에 나와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정기 업무수행 자체가 없어 (증명서가) 다소 과장됐다는 정도로 보기엔 어렵다”며 “최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는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최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청맥에서 인턴을 했단 증명서가 대학원 필수제출서류는 아니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법에 관심이 많다는 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법인 근무 내용과 다른 내용을 연결하기에도 쉬웠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입시는 필수자격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한다”며 “(인턴증명서가) 전체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학업·영어성적에서 차이가 작으면 인턴 유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됐다.

정 판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최 대표는 ‘그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턴증명서가 연세대·고려대 입시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정 판사는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임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