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매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의혹을 받아 고소됐던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피해자 60여명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전자기록변작죄 등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라임펀드 환매청구에 대한 전산상 취소는 대신증권 측의 임의적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돼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달 22일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를 받은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