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기각 횡령·배임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 핵심 관계자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덕 자회사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나, 이 사건 횡령 및 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M사 전 최대주주인 오모씨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이들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세보테크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금을 마련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횡령 범행’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해덕 관계자 등 4명을 기소했지만, 고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넘기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고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고씨는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의 다른 사건에도 다수 연루돼 있어 수사 초반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 자금을 댔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씨의 범행에 일부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 무마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