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2명 강제추행한 혐의 檢 “반복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초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 A 씨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만 적용했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부시장이 B 씨에 대해서도 2018년 11, 12월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이메일, B 씨의 피해 관련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인근에서 B 씨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뒤늦게 시인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