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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거돈 성범죄 사퇴 9개월만에 기소

입력 | 2021-01-29 03:00:00

부하직원 2명 강제추행한 혐의
檢 “반복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이 부산시청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시장 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해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초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 A 씨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만 적용했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부시장이 B 씨에 대해서도 2018년 11, 12월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이메일, B 씨의 피해 관련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인근에서 B 씨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이지만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뒤늦게 시인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