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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 몰카 촬영한 6급 공무원 직위 해제

입력 | 2021-01-29 16:20:00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공동취재단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경기도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주무관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도는 28일 수사를 맡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 주무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경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