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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곧 퇴직할 판사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다

입력 | 2021-01-3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의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1심 당시 판결문에 헌법 위반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안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탄핵하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사퇴할 예정이어서 탄핵이 탄핵으로서의 의미도 갖기 어렵다. 탄핵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를 재판을 통해 파면하려면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추진하는 신속 절차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미 사퇴한 사람을 파면하는’ 의미 없는 탄핵이 될 수 있다.

임 부장판사 1심 선고는 지난해 2월 내려졌다. 그동안 가만있다가 뒤늦게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올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중단시킨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이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거의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처럼 최근 두 달간 법원에서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여권 안팎에서 판사 탄핵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기소돼 있으나 1년째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월성 원전 자료 조작자들이 기소돼 있고 그 밖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도 몇 가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몇몇 재판 결과가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숫자에 기대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탄핵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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