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모’도 1심 판단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9)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 인멸 및 증거 은닉 교사 등 2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업무를 하며 허위 계약, 허위 공시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