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내달말 임기만료… 퇴직 공무원 파면 따지기 어려워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안 발의… 두차례 모두 국회서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임 판사의 탄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에 따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해 재적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탄핵 정족수 문턱이 낮다. 범여권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에 달하는 점에 비춰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헌재 심리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임기 만료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헌법에 근거해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통해 연임한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28일이 임기 만료여서 3월 1일부터는 판사 신분이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공직자는 징계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지만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당연 퇴직하는 판사에게 법관직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근거는 없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피청구인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인 수사일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당연 퇴직한 임 부장판사를 상대로 심리를 할 경우에는 법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비춰 ‘중대성’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제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권유나 조언 정도로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대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탄핵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09년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여당의 표결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