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그 택시 앞을 가로막고, 승객까지 끌어내 영업을 방해한 40대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택시를 앞질러 손님을 가로챈 것에 화가 나 B씨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님을 끌어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