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 제지를 당한 50대 남성이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금천구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온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 씨는 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 B 씨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들었다. 이를 본 B 씨는 카트에 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달려오는 A 씨를 자신의 몸으로 막았고 B 씨는 턱 부위 등 모두 여덟 군데에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흉기 두 개를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