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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 30대 남성 A 씨가 전북 정읍경찰서를 찾았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
A 씨는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진정서와 은행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돈을 보낸 계좌 2개를 지급 정지시켰다. 이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송금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에도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7차례나 더 신고했고 5차례 피해금 환급을 위한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A 씨의 경찰 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다. A 씨는 일용근로자 B 씨(35)의 지시를 받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 2개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 신고했다. B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 운영자가 연락을 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취하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B 씨는 자신이 허위 신고를 계속할 경우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경찰이 눈치를 챌 것을 우려했다. 그는 A 씨 등 6명에게 건당 10만 원을 주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시켰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 고흥과 구례, 전북 정읍과 고창, 충남 논산 등 전국 5개 경찰서에 27건의 가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A 씨는 도박사이트 업자의 은행 계좌동결이라는 황당한 사기로 골탕을 먹인 셈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허위신고를 도운 A 씨 등 6명에게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했다”며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를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