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악용하는 가짜 신청사이트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복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해 즉각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짜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다.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주소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