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5인모임 금지 설연휴 가족도 적용 극장-공연장 일행 나란히 앉아도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설 연휴 마지막 날(14일)까지 연장된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5인 이상 금지’ 연장으로 인해 설 연휴 때 차례와 성묘, 세배 같은 가족모임이 어려워졌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가족 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5인 이상 금지는 설 연휴 이전 확산세와 상관없이 유지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와 운영제한 조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장 이용은 한 칸 띄워서 가능해졌다. 스키장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도 해제됐다. 영화관, 공연장은 일행끼리는 같이 앉을 수 있다. 또 확진자에게 노출됐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 반려동물의 경우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자가 격리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