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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 성관계했다”…친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입력 | 2021-02-01 09:02:00

"피해자 법정 출석케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 사건 발생 열흘 후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우울증이 심해져 사건 발생 10일 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7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이 끝난 지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를 원심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공개 고지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징역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