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해고 기간 안 지킨 의혹에
활빈단 '노동법 위반' 류 의원 노동청 고발
"노동기반 정당 국회의원이 노동법 위배"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류 의원을 노동법 위반으로 서울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류 의원은 ‘노동기반 대중정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서 “(그런데)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인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의원은 한 정의당 당원으로부터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지역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후 재택근무로 돌렸다며 “사실상 왕따조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국민의힘 등은 “부당해고 노동자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류 의원이 자신의 손으로 부당해고를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정의당 차원에서도 김응호·배복주 부대표가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직 비서 측은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