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자사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정부·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 모 아나운서의 라디오 뉴스 진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아나운서,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KBS노동조합은 KBS 1라디오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BS에 따르면 당시 김 아나운서는 주말에만 오후 2시에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5분 뉴스를 진행했다. KBS는 논란 발생 즉시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김 아나운서를 배제했다. 이후 이날 추가적으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중지시켰다.
KBS는 “논란 발생 이후 심의평정지적위원회와 노사 공방위 등 사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가 비슷한 사례 20여 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주장해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6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10여 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 수 건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KBS는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축약과 생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개선해 재량권과 협의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아나운서와 사전,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