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모임 금지인데…시부모 고집에 며느리만 전전긍긍
5인이상 모임금지 신고 관련 글. 출처= 네이버 카페 갈무리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 여 앞두고 맘카페가 들썩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연휴에 동거가족이 아니면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꿈쩍하지 않는 시부모들 때문에 ‘며느라기’들이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설 연휴에 시가에 가느냐 마느냐’다. 무조건 오라거나 별다른 말이 없는 시부모와 방역당국의 지침을 사이에 두고 속앓이 등의 푸념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수는 “5인 집합금지 조치가 있던 최근에도 제사를 지냈는데 명절엔 당연히 모이겠죠”, “친정은 오지말라고 진작에 연락왔는데 시부모는 얘기도 없다”, “벌금 물어야 정신 차릴 듯” 등 토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아울러 설 연휴 때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렸다.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사는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절에 모여서 집단감염으로 번지게 되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