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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5인이상 모임 시댁, 신고 좀 해달라” 며느리들의 반란?

입력 | 2021-02-02 11:13:00

5인모임 금지인데…시부모 고집에 며느리만 전전긍긍



5인이상 모임금지 신고 관련 글. 출처= 네이버 카페 갈무리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 여 앞두고 맘카페가 들썩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연휴에 동거가족이 아니면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꿈쩍하지 않는 시부모들 때문에 ‘며느라기’들이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설 연휴에 시가에 가느냐 마느냐’다. 무조건 오라거나 별다른 말이 없는 시부모와 방역당국의 지침을 사이에 두고 속앓이 등의 푸념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수는 “5인 집합금지 조치가 있던 최근에도 제사를 지냈는데 명절엔 당연히 모이겠죠”, “친정은 오지말라고 진작에 연락왔는데 시부모는 얘기도 없다”, “벌금 물어야 정신 차릴 듯” 등 토로했다.

“4인까지만 된다니까 자기 아들 빼고 나만 음식하러 오라더라”, “코로나보다 무서운 시어머니”, “코로나 걸려도 다음 명절에 모일 집안” 등의 한탄도 보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급기야 신고를 부탁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들은 “5인 이상 방역지침 어기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냐” “이번에 모이면 난 내가 신고할 거다”, “이웃에 신고를 부탁하려고 한다”, “우리집 좀 신고해달라” 등 직·간접적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아울러 설 연휴 때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렸다.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사는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절에 모여서 집단감염으로 번지게 되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