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센 근무 강도로 힘들어해…과로에 의한 순직”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한 공중보건의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군산시 지곡동 소재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A 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해왔다.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진료 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별진료와 확진자 진료를 하고 있다.
파견 후 다시 군산의료원으로 돌아와 진료를 이어왔다.
A 씨 가족은 사건 전날인 25일부터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과 가족은 A 씨가 사는 관사를 찾아 문을 열었고, 현관 앞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 씨 유족은 A 씨가 감염병 저지 최전선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며 ‘과로에 의한 순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숨진 아들이 응급실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센 근무 강도로 힘들어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파견 이후 적응하는 데 어려워 보였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