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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돌보던 공중보건의 숨져…유족 “과로 탓” 당국 “무리한 근무 안해”

입력 | 2021-02-02 14:00:00

유족 “센 근무 강도로 힘들어해…과로에 의한 순직”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한 공중보건의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군산시 지곡동 소재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A 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해왔다.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진료 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별진료와 확진자 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보름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북 김제시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돼,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파견 후 다시 군산의료원으로 돌아와 진료를 이어왔다.

A 씨 가족은 사건 전날인 25일부터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과 가족은 A 씨가 사는 관사를 찾아 문을 열었고, 현관 앞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 씨 유족은 A 씨가 감염병 저지 최전선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며 ‘과로에 의한 순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숨진 아들이 응급실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센 근무 강도로 힘들어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파견 이후 적응하는 데 어려워 보였다”고 말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사인이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현재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육체적으로 무리한 근무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사, 간호·행정 인력들도 함께 같은 시간표 아래 근무했다. 다만, 똑같은 근무 시간 등을 놓고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만큼 부검에 따른 정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