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 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와 달라진 B 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 군 가족에 통보했다.
한편 A 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