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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간첩”…허위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입력 | 2021-02-03 10:20:00


지난해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가 간첩이라는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견해의 자유로운 표명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과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악의적이고 의도적 모략선전 행위는 사후적으로나마 강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7월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해 구독자를 늘렸으며 지난해 4·15 총선 때 공천이 확정됐던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실시간 방송에서 “이낙연이 전에 사인해준 게 있는데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2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고 글이 적혀진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현지에 방문했다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생가에 찾아 작성한 방명록이었다.

이 대표가 방명록을 작성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비슷한 주장이 온라인에서 떠돈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제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했던 9월26일. 조문 직후 고 호치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 방명록에 쓴 글”이라며 “이것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돈다.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