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법관 총 930명 전보 등 인사…22일자 '조국·靑하명수사' 재판장은 이동 없어
대법원이 202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1심을 심리하던 재판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는 법관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선발성 보직 중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재 파견연구관 ▲고법판사 신규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까지 8개 보직인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이뤄졌다.
지난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추가로 5명 감소됐고,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법조경력이 높은 법관 2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 54명의 판사들 중 28명은 사법연수원 28~35기에 포함됐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포함한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 이번 인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20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50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등 총 41명의 법관은 오는 22일자로 법복을 벗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1심 선고를 내리며 과거 미흡한 수사를 꾸짖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이번 인사로 주요사건을 맡고있던 재판부도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됐다.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 2곳에게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박형순 부장판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나란히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였던 이 재판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처음 설치된 대등재판부였다.
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