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지난달 29일경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가 아니라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건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남인순, 서울경찰청 수사’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전 작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당시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 전 시장이 특보 甲을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 전 시장과 특보 甲은 고소 이후에도 고소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오보를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비서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남 의원과 김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