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동아일보 DB
2018년 ‘드루킹 사건’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혐의로 기소된 천 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진술과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낚아챈 후 끌고간 행위가 실제 있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뷰를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이지만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천 씨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장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천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