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임 부장판사 측이 즉각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 측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을 하지 않았고 당시 탄핵 얘기도 오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부정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3일 오전 한 언론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지만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말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다.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은 “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가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 다음 달 1일 퇴직하는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