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했을 당시 법관 탄핵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임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반려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47분경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보관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징계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면 판사 신분이 아니어서 국회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