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지난해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방문객들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할 수 있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이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방역에도 힘쓴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모든 교통수단은 운행 전후 소독을 강화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