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했을 당시 국회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는지를 놓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이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앞서 3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국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이날 오후 1시경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47분경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이를 재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보관돼 있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앞서 징계 절차도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면 국회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다음은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임성근 측의 추가 입장이다.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년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21. 2.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 12. 14.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4.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