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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 | 2021-02-04 10:27:00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뉴스1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남성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신청한지는 3년 8개월 만이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최인철 씨(60)와 장동익 씨(63)의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최 씨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에 같이 수감돼 있던 이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두번 이루어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과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당시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 도로 인근에서는 차를 이용해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후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고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재판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등이 맡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