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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A씨(71·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9시 55분쯤 인천 부평구 진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