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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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 원을 보냈던 피해자가 원금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돌려받은 독특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해자가 피해자 돈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했는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사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되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실제 이 계정의 소유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탈취한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범 A 씨의 계정에는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고, 업비트 측은 복수 계정의 이용자에게 자금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B 씨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가치는 피해 금액의 2배 이상인 6400만원이 됐고, 업비트는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B 씨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았고,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