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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징역 5년 추가…총 45년

입력 | 2021-02-04 11:34:00

조 씨측 “항소할 것…무거운 형량에 당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출처=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하면 조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조 씨와 공범 강모 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 강 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경합범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조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본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강 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판결후 조 씨 측 변호인은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서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서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