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 A 씨(여)는 작년 12월 송파경찰서에 가해자 B 씨의 접근금지를 신청 했었다.
범죄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전날 B 씨가 잠실세무서를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고, 당시 피해 직원 A 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갑자기 발생한 사건에 원터치 긴급신고(SOS) 못해 다른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 2명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다쳤고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전날 오후 5시1분경 벌어졌다.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 B 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여성 직원 1명과 남성 직원 2명을 찌르고 본인도 자해했다. 가해 남성은 자해 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