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는지를 두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4일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보관돼 있다고도 했다.
결국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오전 김 대법원장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