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이 커피전문점에서 일행 5명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일 김 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나온 뒤 김 씨와 TBS 제작진은 당시 모임에 대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취지의 입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 씨와 TBS 제작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인근 커피전문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마포구는 다음날 김 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일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 김 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회사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포착됐지만 마포구는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1차례 주의를 준 뒤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며 김 씨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